2025년, 장기 연체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개인 채무자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배드뱅크 ‘새도약기금’**이 공식 출범했다는 소식입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이들은 내년부터 빚이 탕감되거나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채무 조정이 아닌, **사회적 재기(再起)**를 돕기 위한 공적 구조조정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신청은 따로 없고 내가 대상자인지 조회는 가능합니다!!◀
새도약기금이란?
새도약기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추진된 ‘배드뱅크(Bad Bank)’ 제도의 일환입니다. 금융권에서 회수가 어려운 장기 연체 채권을 정부가 대신 매입하여 **채무를 소각(탕감)**하거나 조정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1. 출자 주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2. 기여금 규모: 금융권 총 4,400억 원
- 은행권 3,600억 원
- 생명보험사 200억 원
- 손해보험사 200억 원
- 여신전문사 300억 원
- 저축은행권 100억 원
새도약기금은 2024년 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했으며, 2025년부터 본격적인 빚 탕감이 시행됩니다.

탕감 대상 및 조건
누가 새도약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 구분 | 주요 기준 |
| 채무 기간 | 7년 이상 장기 연체 |
| 채무 금액 | 1인당 5,000만 원 이하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기준 월 154만 원 이하) |
| 재산 기준 |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한 재산 없음 |
| 제외 대상 | 사행성·유흥업 관련 연체자, 외국인 연체자 |
💡 즉, 7년 이상 빚을 갚지 못하고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는 분들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채무가 소각됩니다.
새도약기금 신청 및 조회 방법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신청 절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직접 신청해야 하나?’ 궁금해하시지만, 새도약기금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 자동 적용 절차
- 새도약기금이 협약 금융기관(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
- 새도약기금이 행정데이터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소득을 심사
- 심사 후,
- 상환능력 없음 → 채무 소각(탕감)
- 일정 소득 존재 → 채무 조정(최대 원금 80% 감면)
- 각 단계에서 채무자에게 개별 문자 또는 우편 통지
✅ 조회 방법
내가 대상자인지 궁금하다면 아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 www.newleap.or.kr
- 콜센터: ☎️ 1660-0705
◆ 홈페이지에서는
- 본인 채무 매입 여부
- 상환능력 심사 결과
- 채권 소각(탕감) 여부 등을 순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 금융권별 채권 매입은 2024년 10월 말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므로, 2024년 11월 이후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7년 미만 연체자는?
새도약기금은 원칙적으로 7년 이상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5년 이상 연체자도 일정 조건하에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년 이상 연체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 원금 최대 80% 감면 + 분할상환 최대 10년
- 7년 이상 연체 중 채무조정 이행자: → 은행권 수준의 저리대출(총 5,000억 원 규모) 지원 (3년간 한시 운영)
새도약기금 기대 효과
이번 정책은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닙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경제적 재기,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 그리고 제도권 금융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 연체자들은 신용불량으로 인해 대출, 임대차, 취업 등 모든 경제 활동이 막혀 있었는데, 이번 제도를 통해 신용 회복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마무리 :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새 출발
‘새도약기금’은 단순히 채무를 없애주는 제도가 아니라, 사회적 재기와 경제 정상화를 위한 구조적인 구제책입니다. 7년 이상 빚으로 고통받아온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방문해 내 채무가 매입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상담전화: 166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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